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해 문신 행위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했으며, 시행 이후 최대 2년간 임시 등록 등의 특례를 두었다.
기존의 문신 시술은 법적으로 의사에게만 허용되었다.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한 판결과 2003년 헌법재판소가 문신사 노동조합 ‘타투유니온’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한 내용이 이를 방증한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와 달리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담긴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 명, 문신업 종사자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화상, 수술, 사고 등 흉터를 가리거나 트라우마 극복, 자아 표현을 위해 문신 시술은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와 다르게 최근 문신 제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문신 제거 업체 리무버리(Removery)는 북미·호주의 타투 제거 시술 경험자 20만 명을 조사한 결과, 취업, 혼인 등의 이유로 20대(29%), 30대(38%)가 문신 제거 요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신을 제거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신체적 고통과 비용 부담이 있다. 이번 제정안에서도 언급되었듯 문신 제거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
문신의 목적은 저마다 다르며 문신을 새기는 것은 자유다. 다만 문신을 지우는 데 드는 물리적, 경제적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