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5대 반칙 운전에는 ▲꼬리 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지난 7~8월 계도 기간을 두고 집중 홍보를 진행했다.
‘꼬리 물기’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해 신호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에 있는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교차로 전반의 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둬야 한다. 무엇보다 다른 차량이 신호에 따라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꼬리 물기’ 범칙금은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이다.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끼어들기 집중 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특히 끼어들기 위해 진행 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아야 한다. ‘끼어들기’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이다. 유턴 구역선에서 차례대로 안전하게 유턴해야 하며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경우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새치기 유턴’을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중앙선 침범 시 6만 원과 벌점 30점까지 추가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6명 미만이 탑승할 경우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지정 차로를 준수해야 한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 위반일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 4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5만 원이며,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또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이며,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비긴급 구급차’는 구급차가 의료용이 아니지만 경광등을 사용해 긴급 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 대상이 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했을지라도 용도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시 응급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전국적으로 ‘꼬리 물기’가 잦은 곳 883개소, ‘끼어들기’가 잦은 곳 515개소, 유턴 위반이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경찰은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며 해당 장소에 운전자 유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막을 설치해 집중 단속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