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학기부터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 목적, 긴급 상황, 특수 교육 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는 제외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교장, 교사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스마트 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시 기준, 방법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2023년 9월에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교육부 고시이며 행정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 이와 달리 이번 개정안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은 법률이며 사용 제한 권한을 명확히 했다.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한 국가는 프랑스이며, 2018년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초, 중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적으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초4, 중1, 고1 학생 123만 4,587명 중 21만 3,243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과의존 위험군에 처한 경우 정신 건강, 집중력 저하, 사회성 발달 저해 등 부정적인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초중고 학생 90% 이상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학교 안에서라도 대면 소통을 활성화하며 스마트 기기의 적정 사용 시간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